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도 운전하며 도로 달릴 수 있다

2020-06-09 18:00

오는 12월부터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9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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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