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연습생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A씨(54·여)와 그의 동생 B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 연습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남자 연습생 6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C씨는 "회식 중 A씨가 다리에 걸터앉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며 "B씨는 회식을 마친 뒤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C씨는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다. 이에 검사는 증인 신문을 중단하고 다음 재판에서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과 시간상 이유로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을 다음 재판에서 진행키로 했다. 3차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A씨와 B씨는 1차 공판에서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남자 연습생들이 계약서 조항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자 거짓 성추행을 제기했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