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운전 중 도로 역주행하면서 마라톤 하던 여자랑 교통사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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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오던 B 씨 발견 못하고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
제한속도 잘 맞춰 운전한 A 씨, 무죄 선고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이하 셔터스톡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A 씨는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여)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쳐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도로에 안개가 옅게 끼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 도로에서 50㎞ 이하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에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 하며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