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게 된다

2020-05-22 18:33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개정안 통과
면허 없이 운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만 13세 미만은 이용 불가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앞으로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운전면허의 일종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대여 업체도 면허 소지자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되지만 당국이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범침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