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가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에서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노종언 변호사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구 씨 측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상속법 개정안이다.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논란은 구 씨가 어릴 때 이혼한 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나타나 유산 절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구호인 씨는 친모의 유산 상속이 부당하다며 관련 법 입법을 청원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당시 입법 청원을 제출하며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친모 쪽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불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하라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친모 유산 상속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구 씨 사례는 구하라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7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