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다. 군인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7년 8월 저희 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사를 당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20일 오전 2만 4000명 넘는 서명을 받았다.
피해자는 전북 모 대학교 전자공학부 2학년 여학생 A다. 피의자는 같은 과 동기로 군에서 복무하던 친구 B다. B는 2017년 7월 A에게 "군인이라고 너무 연락 안하는 거 아니냐"며 페북 메시지를 보냈고 휴가 중이던 8월 22일 밤 10시, A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다. 23일 오전 5시, B는 A를 데리고 모텔 5층 방에 투숙했다. 사후 부검 결과 A의 당시 상태는 만취 상태로 보인다. B는 A를 눕힌 후에 1층으로 내려가 콘돔 1개를 챙겨 올라갔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B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모텔 주인에게 A가 없어졌다며 나가는 걸 봤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A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B는 사망한 A를 모텔과 옆 건물 사이에서 발견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추락사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투숙했던 방 창문 옆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피해자 손가락 자국이 발견됐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걸로 보였다.
경찰 조사에 B는 투숙 중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가 싫어해서 그만두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챙겼던 콘돔은 사라졌지만 콘돔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2020년 5월 14일 선고 결과가 나왔다. 군인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을 작성한 피해자 아버지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