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 식당에서 흰색 말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