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측 지인이 민식이 부모와 관련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12일 모 유튜브 채널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민식이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인 A 씨는 민식이 부모가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거짓말 등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 가해자 측에서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 시속 23km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민식이법'을 주장하는 민식이 부모는 방송 등에 출연해 여론을 만들었다. 그러자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 "가해자를 만났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졌다. A 씨는 전부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오히려 가해자는 민식이 부모를 계속해서 만나 사과하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이 때까지도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한 상태였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급하게 변호사를 구했지만 역시나 구속 될 이유가 없다고 안심했다.
결국 가해자는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민식이 아빠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난리를 쳤다더라"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뒤에 있으니까, 전부 다 뒤집어 엎었다더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충남 아산경찰서 측에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민식이 아빠가 경찰서장실을 뒤집은 일은 없었고, 서장과 만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민식이 부모는 보험 회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된 차량 등 이유로 그만큼의 금액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선인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중이라고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은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 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고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