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뛰어오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운전자 글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당시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주행했고 초등학생은 차량 뒷문 쪽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부모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민식이법 거론하며 합의금 달라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운전자 게시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이 글은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는 "저희집 앞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침에 면접이 있어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서 검사받고 있고요"라고 말했다.
운전자는 "근데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애 괜찮은지보다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300만 원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네요. 청색 주행 신호였고 속도는 30킬로가 안 되었고요"라고 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건가요?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MRI랑 다 찍는다네요.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 전문이다.
저희집 앞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침에 면접이 있어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서 검사받고 있고요.
근데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애 괜찮은지보다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3백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네요.
청색 주행 신호였고 속도는 30킬로가 안 되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되는 건가요?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MRI랑 다 찍는다네요.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운전자는 다른 네티즌 질문에 댓글로 답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댓글에서 "갑자기 (초등학생이) 뛰어들어 뒷문에 부딪혔어요. (블랙박스가) 앞뒤는 다 있는데 뒷문에 부딪혀서 찍힌 건 아무것도 없네요. 블랙박스 상 속도는 29킬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