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양은지·24)이 부동산 계약금 논란과 사문서위조 의혹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28일 새벽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2분 30초 가량 되는 영상으로 현재 논란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 담겼다.
영상에서 양팡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 일부를 공개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팡이 설명한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양팡의 가족은 새집을 알아보던 중 매매가 10억 1천짜리 집을 가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에서 5억 9천이라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나서 최종 계약 취소 의사를 유선 통화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을 더 알아보러 다닐 만큼 가계약하려 했던 매물 계약은 취소된 줄만 알았으며,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양팡은 "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린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양팡과의 통화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으면 그거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라며 "(집주인이) 미쳤는갑다. 상의 한 마디도 없었고, 저한테 이때까지 한 달 반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도장 찍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팡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날도 그다음 날까지 입금을 안 시키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 않냐?"고 묻자, 공인중개사는 "그 당일 날...(말씀을 드렸다)"이라고 답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조차 계약이 진행되는지 몰랐으며 갑자기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연락이 와서 황당해하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내용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 받고 있는 내용은 빠른 시일 내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