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훔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승객에게 요금 6,400원을 받았다. 하지만 6,000원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400원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20일이 지난 뒤에 김 씨는 같은 방식으로 400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 모습은 버스에 있는 CCTV에 찍혔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회사 측에 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ssbuk)은 트위터에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해고가 곧 살인인 한국사회에서 법원의 인식에 숨이 막힙니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도 트위터에 "횡령... 이라니 ㅠㅠ"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