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중국인 유학생, '단 12분'으로 눈물 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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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소재 원룸 이탈한 유학생 A씨
CCTV 확인 결과 약 12분…법무부 “추방 검토”

자가 격리 도중 12분 가량 무단 외출한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 추방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유학생 A씨가 지난 11일 자가격리지였던 익산 소재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했다. 다행히도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은 12분 가량 걸렸다. 이들은 전주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재학 중인 해당 지역 대학 기숙사에 격리 조치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A씨의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