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가 출소 했다고 알려졌다.
14일 헤럴드경제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씨가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벌금 100억 분납 계획도 밝혔다고 전해졌다. 만약 100억을 내지 못하면 이희진 씨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희진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2월 부모가 투자자 김다운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희진 씨는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