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리뷰' 조작에 열받은 배달의민족이 결단을 내렸다.
30일 국내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의민족'이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리뷰 조작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천원짜리 피자에 대해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천원을 받는다. 이 금액에서 1만8천원으로 피자를 시키고, 남은 5천원을 리뷰 대가로 챙기는 수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은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세밀하게 살피는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에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가짜 리뷰 금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