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전동킥보드 '라임'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 일대 운행 금지

2020-03-26 18:00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

도로위의 흉기 전동킥보드인 '라임'이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사진=부산일보DB
도로위의 흉기 전동킥보드인 '라임'이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사진=부산일보DB

도로위의 흉기 전동킥보드인 '라임'이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24일 "라임 코리아 측과 협의해 지난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와 동백섬 송림공원 일대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이용객들이 늘어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운행제한 구역은 전동킥보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곳에 들어가면 킥보드 화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뜬다. 또 분당 180원의 부과금이 징수되고 서비스도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라임 코리아 측은 현장순찰 직원을 투입,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 전동킥보드 주차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라임 코리아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과 동백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결과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인도가 아닌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또 운행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해운대 일대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대부분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요지부동 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운행하다 차보다 속도가 느리며 도로에서 타기엔 매우 부적합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부적합하고,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 중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고 뒤차들에 신호를 줄 수도 없으며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버젓이 차량과 함께 주행을 하는가 하며 심지어 운전자들 중엔 무면허가 많다.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여중생,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킥보드 인식 자체가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거리낌 없이 위험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관련 사망사고와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해운대 마린시티 해변 도로 인도는 무면허 운전자의 전동킥보드의 '성지'로 알려져 오늘도 건널목과 인도 위로 위험의 질주를 하고 있다.

2년간 경찰청에 전동킥보드로 사고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 이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건에 불과하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작년 233건까지 늘었다. 지난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 488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87.4%에 달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