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치 어기고 모임 참석해 코로나 감염시키면 ‘8억원 벌금’

2020-03-26 17:10

외국선 예배 막으며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 관리하는데
한기총은 “예배 막는 것은 종교탄압이다” 생뚱맞은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한기총은 정치집회가 아닌 '종교행사'로 신고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이 집회를 제지하지 못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종교행사를 제한불가능한 행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한기총은 정치집회가 아닌 '종교행사'로 신고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이 집회를 제지하지 못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종교행사를 제한불가능한 행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뉴스1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교회 예배 금지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 감염과 같은 위험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물게 하는 나라도 있는 만큼 한기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26일 증경대표회장단 및 임원 일동 명의로 '교회에 대한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탄압임을 천명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교회로 나오며, 주일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 신앙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시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임을 안다면 서울시가 함부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예배 참석자들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심각하고도 중차대한 행위에 대해서 한기총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주일예배는 한국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온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병으로 인해 죽는다 하더라도 주일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라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려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과 마음으로 기도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의 이 같은 주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견줘서도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교회 예배를 막고 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스페인은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개인 예배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모든 곳에 폐쇄 명령을 내린 이탈리아도 성당,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지역이 많아 대규모 예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처벌 수위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정부는 이동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액수를 25배 가량 올려 최대 5000 유로(약 678만원) 부과하며, 프랑스는 최대 징역형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페인에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석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최고 60만 유로(8억1750만원)를 물게 된다.

체코는 격리조치를 어기면 300만 코루나(1억5000만원)의 벌금을, 호주는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어기면 5만 호주달러(367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자체장이 신천지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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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