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인이 성관계 영상 캡처본을 퍼트렸다.
18일 TV조선이 "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것을 불법으로 유포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보도했다.
A 씨는 한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영상도 찍었다. 그는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공유했는데 이중 한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올렸다. 이 방에서 사진을 본 또 다른 지인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번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말 프리랜서로 일하던 방송사를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