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용어 '감정평가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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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협회장, '감정평가법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업계 “48년만에 '업자' 명칭 떼···숙원 풀렸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 돼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은권(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의원은 지난해 5월,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해 온 '감정평가업자'용어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된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며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용어 삭제를 주장해왔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건설업자' 역시 지난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의 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제27조2항)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50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