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0.5㎏ 초과해 해고된 스튜어디스가 항공사에 소송을 걸었는데…

2020-02-25 17:10

2017년 말레이시아 항공에 의해 과체중으로 해고
'승객안전' 위해 승무원 외모에 대한 엄격 지침?

사진출처 / Free Malaysia Today
사진출처 / Free Malaysia Today
25년 동안 승객을 모신 여승무원이 항공사가 요구하는 몸무게 가이드라인을 0.5㎏ 초과해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25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나 멜리에사 하심이 지난 2017년 0.5㎏ 과체중으로 해고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나 멜리에사 하심은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몸무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132파운드(약 60㎏)를 약 0.5㎏ 초과했다.

지난 2월 12일 말레이시아 법원은 하심에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인디펜던트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하심이 체질량지수 표에 나와 있는 ‘건강한’ 체중 범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항공 측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승무원의 체중은 필수적”이라며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 항공사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에게 체중 관리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심은 항공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18개월 동안 체중 감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하심이 건강 관리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체중 검사에 참석해야 하는 데도 몇 가지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심의 변호사는 항공사의 그러한 체중 요건은 부당하다며 영국 항공이나 루프트한자와 같은 다른 경쟁사는 몸무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무원의 몸무게가 항공기의 안전과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하심의 몸무게가 목표치를 0.5㎏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 노 사이드 나지르 판사는 “회사는 청구인에게 회사의 정책을 따를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청구인은 계속해서 최적의 몸무게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2015년 말레이시아 항공이 몸무게 정책을 발표했을 때 ‘회사에서 정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 승무원으로서는 비행 중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복을 입은 승무원은 손님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세계 최고의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를 승객들에게 보여주고, 필요하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