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이제 싹 다 금지된다”

2020-02-25 13: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오전 밝힌 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표해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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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이 가능하다.

2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일(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식약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 사전승인으로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