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토화시킨 31번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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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환자 손해배상 청구
대구 지역 집단 감염시킨 31번 환자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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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에 대구 지역을 초토화시킨 31번 환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 19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없다.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예방법 등 의료법만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0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적용 범위를 형법까지 넓히면 31번 환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 2차례 권유를 했는데도 거절한 31번 환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돼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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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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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했던 31번 확진자는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무시한 채 대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31번 환자의 발생 이후 35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