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5알을 훔친 80대 노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식도암 판정을 받은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지난 16일 서울신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 씨가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막은 이렇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자 5알이 들어있었고 그는 절도죄로 붙잡혔다. 이후 법원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식도암 판정까지 받았다. 경찰에 붙잡히면 노역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
송종욱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는 게 이유다.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