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에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왕비의 맛’ 광고에서 5건의 광고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난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튜브를 비롯한 각 플랫폼에서 ‘왕비의 맛’ 광고가 모두 삭제된다.
15세 이용등급인 '왕비의 맛'은 딸기 맛 등 여성을 맛에 빗대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광고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AV 배우인 미카미 유아를 모델로 기용해 여성을 성상품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광고를 본 누리꾼들로부터 “또 나왔다. 미친 광고” “극혐” “저질 광고”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