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 내린 나라들

2020-02-08 11:20

대만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몽골 '중국 국적자 입국 불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5일 기준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여러 국가가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중국인 포함)을 입국 금지 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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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팔라우, 필리핀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여권 소지자를 입국 금지 시키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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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을 금지했다.

몰디브는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

몽골은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인도는 중국인 및 중국거주 외국인 대상 인도 e-visa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받은 e-visa를 무효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예외 없이 항공기 탑승 금지, 제주 무사증 제도 일시 정지,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 가능한 휴대폰 소지여부 확인 절차 시행 조치를 취하고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