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우한 폐렴)에 걸려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입원한 중국인 여성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41조1항에 따르면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치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입원, 격리치료시킨 경우이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폴리오, 페스트, 메르스, 사스 등이다.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