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에서 면접 안내 메일과 함께 지원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보낸 것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SBS 뉴스는 한 대기업에서 보낸 채용 면접 안내 메일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가 받은 엑셀 파일에서 상단 파일명을 다른 창에 입력하자 지원자 전체 학력과 주소가 모두 나타났다.
지원자는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다.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 취업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네이버가 100명이 넘는 입사지원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