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등 수당 현실화”···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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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최저임금법 준수 당연” 입법 취지
지난 1994년 수당 3만원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이들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지난 1994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은 3만원으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유지돼 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