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를 살해하고 CCTV를 삭제하려다 실패하니 잡아떼는 알바생

2019-12-12 12:40

빠른 01년생으로 미성년자라 처벌은 미지수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

새끼 고양이를 살해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누리꾼들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는 부산 금정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을 고발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산 모 대학에 재학 중인 PC방 야간 알바생이다. 이 PC방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길렀다. 고양이는 점주는 물론 단골 손님들에게도 예쁨을 받았다.

어느 날 새벽 2시, 알바생은 고양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CCTV에는 학생이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구석으로 고양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볼펜으로 쑤시는 듯한 행동을 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고양이는 죽은 듯했다. 알바생은 고양이를 들었다 바닥에 떨어트리기를 몇 번 반복했지만 고양이는 반응이 없었다. 알바생은 고양이 사체를 가지고 어딘가로 나갔다.

새벽 3시 30분, 고양이 없이 알바생만 혼자 들어왔다. CCTV에는 알바생이 CCTV 기록을 지우려는 듯한 모습이 등장한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기록을 지우지 못한 알바생은 잠시 서성이다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자 PC방 직원이 출근, 고양이 행방을 물었다. 알바생은 사료와 물을 줬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고양이 사체는 PC방 건물 밖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알바생이 3층에서 1층으로 떨어트린 듯하다.

현재 PC방은 알바생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알바생은 빠른 01년생으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을 제대로 받을지는 미지수다.

글쓴이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학대를 한 알바생이 책임을 지게끔, 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게시물을 퍼뜨려달라"고 호소했다.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