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 통과에 故 김민식 군 부모가 소감을 전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 군 부모는 취재진 앞에서 아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민식아"라고 첫 마디를 꺼내고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너를 다시 못 보는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거야"라고 했다. 이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어머니 박초희 씨는 곁에서 고개를 푹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한편 민식이법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청원 괜히 동의해줬다. 알고보니 악법이더라"라는 의견과 "무조건 징역 산다는 건 선동이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무슨 짓이냐"라는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떠도는 말 중에는 '민식이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민식 군과 부모를 향해 차마 눈 뜨고 못 볼 악플과 비난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