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병역법'·'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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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 이행 위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법복무 제한
근무지로 주소이전 가능케···접경지 문화 인프라 개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구)의원은 9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병역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본인이 창업했거나 임원진으로 있었던 업체로 편입한 뒤 병역을 편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병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가능하게 해 접경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를 개선·확충하는데 필요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즉,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장병들의 휴식 및 여가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