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이 전개하는 탑텐키즈를 비롯해 ‘발암물질 점퍼’를 생산한 일부 아동복 업체가 사과는커녕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탑텐키즈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블루독, 베네통키즈, 네파키즈, 페리미츠의 겨울점퍼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천연모에선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문제는 발암물질 점퍼를 생산한 일부 업체가 사과는커녕 환불 조치마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어린이들이 발암물질 점퍼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탑텐키즈의 경우 총 1020장의 발암물질 점퍼를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현재까지 환불 조치한 점퍼는 고작 57장에 불과하다. 매장에 환불 내용을 알리는 POP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탑텐키즈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고지하기는커녕 아직까지 공식사과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발암물질 점퍼를 구매한 소비자로선 탑텐키즈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한 발암물질 점퍼 구매 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탑텐키즈 관계자는 10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발암물질 점퍼는 10장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블루독과 베네통키즈를 제외하곤 홈페이지를 통해 발암물질 점퍼를 판매한 사실을 고지한 업체가 없다.
일각에선 아동복 업체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순실씨 일가의 소유로 알려진 아동복인 블루독의 경우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0배 가량 함유한 유아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벌어진 불매운동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부 유아용품에서 기준치의 10.6배 가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아가방앤컴퍼니 역시 불매운동의 여파로 매출액이 크게 쪼그라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