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해군 군인들이 부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5일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A(20) 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부사관 등은 5일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4일)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 부사관 차량을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 부사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