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본 여성이 재판 중에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에서는 한국 남자 방 씨(33)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일본 여성 A(19)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방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
A는 "방 씨가 헌팅을 시도하며 끈질기게 따라왔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행이 '이러지 마세요, 이건 민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방 씨가 돌변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며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는 "사건 당시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만 기억이 났는데 방 씨가 무릎으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영상을 보고 알게 됐다"며 "두통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건 이후 팔에도 감각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A는 방 씨 변호인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 그때 경찰 도움을 못 받아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촬영했다"고 답했다. A는 이 발언을 하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방 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A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가 방 씨에게 성적인 모욕을 듣고 머리채를 잡힌 채로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한일 양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A가 한국을 좋아해서 친한파 유튜버로 활동해왔고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일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