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2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