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제지공장에서 야간작업하던 신입 사원 A 씨(29)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5일 대구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오후 11시경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당시 찢어진 종이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던 A 씨는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는 기계에 팔이 끼어 숨졌다.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고, 주•야간으로 나눠 2인 1조로 근무해 왔다고 15일 뉴스1(뉴스원)이 보도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공장 측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재이음부 표시는 기계를 멈춘 후 해야 하는데 왜 기계가 돌아가는 도중에 작업했는지, 올라가 있어야 할 안전덮개가 왜 내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