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로 지정,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포함하는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총량 관리를 받게 돼 지역별·오염물질별로 배출 총량의 상한이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할당 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할당된 배출량 총량을 지키기 위해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은 이와 관련, "서산·태안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올 3월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하위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