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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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21년부터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육법을 처리했다./ 사진 뉴스1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21년부터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육법을 처리했다./ 사진 뉴스1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에 고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년 고2·고3학년과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현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법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2017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이 법안에는 대학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올해 12월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 재연을 막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효력을 다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