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때 조례 개정했다면 9억8천만원 절감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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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관실, 완주군에 도로공사 관련 조례 개선 요구

전북 완주군이 도로공사 관련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전북도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경험적 설계법'도로포장 구조설계가 여러 가지 도로포장 구조 설계 대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상대적 비교가 쉽지 않았다"며 2011년 11월, 역학적-경험적 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현장 조건의 정량적 결정(교통조건, 환경조건, 재료물성 등) 이후에 설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여기에는 "목표연도 일평균교통량 7,000대 이하인 도로에는 교통조건과 노상조건에 따른 표준적인 설계단면을 적용하는 카달로그 설계단면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카달로그 단면’에 보조기층의 두께는 18∼32cm로 규정(일평균교통량 7,000대 이하 도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해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완주군은 그러지 않았다.
최초 제정한 1991년 당시에 반영된 복구단면(보조기층 두께 45cm)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었던 것.
그 결과 완주군이 현 조례에 규정된 복구 단면(표층 5cm, 기층 10cm, 보조기층 45cm)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이나 포장복구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산정되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던 것이다.
경제적 손실은 10억에 가까웠다.
감사관실이 완주군의 최근 3년간(발주 또는 발주예정 사업으로서 도로의 굴착・복구 공종이 많은 상・하수도)공사의 관련 소요 비용을 보조기층 25cm로 검토한 결과 총 12건의 공사에서 9억 81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 7월 이후 최근 3년간 민간에 허가한 도로점용(굴착) 총 50건 28,300㎡의 굴착・복구시 소요된 공사비를 같은 검토로 추정한 결과, 약 2억 1273만원 정도를 민원인들 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관실은 "해당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완주군에 개선 요구했다.
완주군은 "감사결과를 수용,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없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며 "이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