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안고 탑승한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끌어내린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기사, 승객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승객 B(40) 씨가 보자기에 싼 반려견을 안고 택스에 타자 내리라고 요구했다.
승객 B 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