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복직' 서울대생 투표... 찬성 19명 vs 반대 1180명

2019-10-16 14:20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 소식에 온라인 투표
반대 96%...“떳떳하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뉴스1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은 이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였다.

서울대생과 서울대 졸업생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같은 날 오후에 ‘조국 복직 찬반투표’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게재된 지 2시간 만에 4300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1200명이 넘는 학생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반대는 1180명으로 96%, 보류는 22명으로 1%, 찬성은 19명으로 1%뿐이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이 200여 개 달리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공식 마크
서울대학교 공식 마크

투표 결과가 알려주듯,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장혁우 서울대학생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을 가진 분이 다시 교수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비쳤다.

또 다른 학생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 모(28)씨 는 한국일보에 “유죄, 무죄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떳떳하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관해 총학생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도 교수직 복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 전했다.

뉴스1
뉴스1

서울대 측은 15일 연합뉴스에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 복직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수업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수는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기에 세전 8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home 윤성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