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술 마시자” 카톡 보내고 입맞춤 시도한 부장에게 내려진 처벌

2019-10-05 22:40

20대 여교사 B 씨 강제 추행한 혐의 받은 부장 교사
여교사 5명에게 문자와 카톡 수십 차례 넘게 발송해

이하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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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수십 차례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에게 해임이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5일 중등교사 A 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중학교 부장 교사인 A 씨는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뒤 노래방에서 20대 여교사 B 씨를 불러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그해 4월부터 9월까지 20대 여교사 5명에게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 등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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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점도 추행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행위는 교사 비위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 항소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