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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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해양환경관리법 2건 개정안 발의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겨 청취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이에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를 구성)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으로 정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해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2건의 법률안은 정운천‧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유성엽‧김종회‧최연혜 의원 등 총 1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