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내 부인이 학생 아버지와”…학부모와 부절적 만남, 초등여교사에 '경고'

2019-09-09 18:58

여교사 남편이 교육당국에 민원제기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학생의 아버지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감사를 받아온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군산시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학생의 아버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군산 A 초등학교 B 여교사에게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

B 교사는 전 근무지였던 학교에서 알게 된 이 남성과 수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남편의 민원제기로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경고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