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은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법정구속됐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과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 A씨와 술자리 도중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강 씨는 법정에서 A씨가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소송이 금전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모두 하차했다.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지난 6일 SNS에서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