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5일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허위 보도'를 두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향후 취재 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NHK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5일 뒤인 8월 27일 NHK는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실제 NSC 회의 진행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일본 NHK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했으며, 일부 국내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면서 "이에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9월 3일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NHK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 인용 보도되어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한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9월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NSC 논의 과정 보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