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인 3일 오후 10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공 2차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A모(남·40) 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측정 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김제 신풍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발과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