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일해온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이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중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목덜미, 가슴골 사진 등을 찍고 심지어 터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A 씨는 공주에 있는 마트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휴대폰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 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