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철거 자체는 이해하지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25일 '민중의소리'는 "이재명, 계곡 철거 주민들과 화끈한 대담. 돌직구 쏟아내며 분위기 반전"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 지사는 하천 불법 영업 음식점을 운영 중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하천 불법 영업음식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내 관광객이 갈 곳이 없다"며 "합의한 규칙은 지키자"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하천 시설 철거 주민들에게 날 선 말을 받기도 했다. 한 철거 주민은 "온 이유가 뭐냐?"며 "계획이 뭐냐"고 말했다.
철거 주민은 평상시 5~6만 원에 음식을 판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가 나온 다른 곳은) 자릿값 10만 원 받고 앉으면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 한 철 동안은) 만 원 올려서 7만 원 받는다"며 시설을 이용한 이들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철거 주민도 법 형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면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에게 시설 철거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냐고 얘기했다.
다른 철거주민은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억 3천만 권리금 주고 올 4월에 들어갔다"며 갑작스러운 철거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철거주민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을 이해하지만, 철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유예를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한 철거주민이 "살짝 불쾌하다"며 분위기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말을 이어갔다.
이재명 지사와 하천 시설 철거주민은 공공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12일 도내 하천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