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국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어제(22일)에 이어 23일 다시 한 번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사례와 근거를 상세히 그리고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은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일본의 '무성의'하고 '무례한' 대응에 대해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맨 먼저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과거에 일본 스스로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등이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