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에서 과일상을 운영하던 70대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22일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숨진 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노부부로 사고를 낸 A 씨와 알던 사이였다.
숨진 부부가 장사하던 인근에서 음료 등을 팔던 A 씨는 장사를 마치고 남은 감귤 껍질을 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